연차수당 관련 이번에 8월자로 1년 초과 근무를 한 뒤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퇴사

연차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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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8월자로 1년 초과 근무를 한 뒤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퇴사 의사를 밝히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잔여 연차 3개와 2년차부터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기존에 발생되고 있던 연차는 복리후생 중 하나였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일자가 정확히 적혀있지않아 정확한 안내는 어려워요.

잔여연차3개의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해요.

근무기간이 1년 하고 11개월 정도 되셨다면 입사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약 26개정도 됩니다.

1개월 더 근무해서 근로기간이 2년 넘어가는 경우에는 15개가 추가로 더 생깁니다.

2년차 연차는 발생안했을경우에는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