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 수당 질문 계약서도 다 작성했고 출근 날짜도 확정받았는데 그전에 일주일 정도 교육받으러 나오


알바 교육 수당 질문

계약서도 다 작성했고 출근 날짜도 확정받았는데 그전에 일주일 정도 교육받으러 나오더라고요 말만 교육이고 시간도 정상 근무인데 교육 수당 주나요? 교육을 받는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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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상 훈련이나 교육을 요구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지급이 종료됩니다. 이 수당은 정규 근무 시간이라 하더라도 훈련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직원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실제 근무 기간보다 1주일 전에 훈련을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훈련이 시작되고 정규 근무 시간 중에 훈련이 진행되면 훈련 수당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 유형** 훈련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고용주가 요구하는 경우 "업무 관련" 훈련으로 간주되어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요 시간** 교육은 정규 근무 시간 중에 진행되므로 정규 업무 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훈련에 소요된 시간만큼 훈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달러 금액** 훈련 수당 금액은 고용주의 정책과 제공되는 훈련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또는 하루당 고정된 금액입니다.

훈련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 계약을 검토하고 고용주와 문제를 논의하거나 노동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