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 전 돌아가셔서 손자인 제가 대신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상속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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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얼마 전 돌아가셔서 손자인 제가 대신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금액이 면제한도미만이라 상속세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혹시 몰라 은행 10년 거래내역을 확인 중인데 4년 전 주식 매도대금이 7천만원 정도가 입금되었고1년6개월정도에 걸쳐서 매월 현금으로 분할출금 하셨더라구요.그 중 한번 450만원은 대체출금을 하셨는데 다른 정보가 없어서 어디로 옮겨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자녀나 손자에게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정기예탁금 만기 후 재예탁하지 않고 출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도 간혹 있는데 그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나중에 그러한 부분에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망개시일 전 1~2년사이에는 특별히 문제될만한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소명 요청 발생 가능성 평가

(1) 저위험 거래: 일반적 현금 출금

  • 정기예탁금 만기 출금

  • 소액이며 반복적이지 않은 출금(예: 월 100만 원 미만) → 의무 보고 대상 아님.

  • 단, 연간 출금 누적액 5,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의심 가능성 ↑ (단, 사망 3년 전 거래만 집중 검토).

  • 월별 분할 출금(1년 6개월간)

  • 생활비 지출로 인정될 경우 문제 없음(월 평균 388만 원 내외).

  • ※ 단, 수혜자 특정 불가 또는 의도적 분할 의혹 있을 경우 질의 가능.

(2) 중위험 거래: 대체출금(450만 원)

  • 검토 포인트:

  • 대상자 확인: 자녀/손녀 계좌로의 이체 여부.

  • 증여 성립 요건:

  • 금액이 연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500만 원) 미만 → 증여세 미발생.

  • 단,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 내역 있을 경우 누적 계산 필요.

  • 소명 요청 시 필요한 서류:

  • 출금계좌의 대체인 수령증 또는 수취인 확인 증빙(예: 상대 계좌 입금 내역).

(3) 고위험 요소: 주식 매도금 7,000만 원 관련

  • 의심 케이스:

  • 사망 4년 전 발생 → 증여세 추적 한계시한(5년) 내 거래.

  • 현금 출금 후 실제 수혜자 불분명할 경우(특히 손자 직계 증여 시).

  • 세무 당국 판단 기준:

  • ▶️ 생활비 지원 목적 → 증여세 과세 X.

  • ▶️ 재산 이전 목적 → 증여세 추적 대상.

️ 2. 소명 요청 시 대응 매뉴얼

(1) 필수 증빙 자료 체크리스트

거래 유형

제출 권장 서류

법적 근거

대체출금 450만 원

- 대체인 신분증 사본

「은행업감독규정」 제24조

- 수취인 계좌 입금 증명(若존재)

주식 매도금 출금

- 주식 매도 계약서

「금융실명거래법」 제5조

- 출금 금액의 용도 설명서(의료비 등)

예탁금 출금

- 정기예탁 만기 확인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2) 용도 소명 기술 요령

  • 현금 출금:

  • 증빙 추가 시: 진료비 영수증 또는 복지카드 사용 내역.

  • 대체출금:

  • 주의: 세무서는 현금 전달 증거(영수증 등) 요구 가능 → 사전 설명문 준비.

3. 사전 예방 조치

  1. 은행 추가 자료 요청:

  • 대체출금 수취인 조회: 은행에 「대체거래 내역서」 발급 요청(수취인 실명 확인 가능).

  • 주식매도 시기 재확인: 매도일이 사망일 기준 5년 전인지 정확히 점검(증여세 추적 한계 초과 시 무효).

  1. 상속세 신고서 기재 방식:

  • 모든 출금 내역을 "생활비 및 의료비 지출"로 통합 기술 → 별도 첨부 설명서 작성.

  • 증여 가능성 있는 거래는 비과세 한도 내 증여로 명시(例: "孫子 A에게 2021년 450만 원 증여(비과세)").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