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제가 작년 11월 중순 입사했는데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늦게써줘서 4대보험이1월부터 적용됐더라구요 1년되는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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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작년 11월 중순 입사했는데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늦게써줘서 4대보험이1월부터 적용됐더라구요 1년되는 올 11월 중순에 퇴사하려하는데4대보험때매 퇴직금 못받으려나요??2개월 더 다니고 퇴사해야되나요??너무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이 충족된다면 퇴직 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