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에서 카드 사용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카드번호 공급자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만 기록하면 되나요?1. 어떤 물품을 구매하였는지 또는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없나요?2. 매입 자료에 대해 국세청에서 의문(?)을 품으면 출석요구서, 소명요구서, 제출요구서 같은게 날라오나요?
1.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또는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세금 신고와 관련된 자료는 관련 거래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에는 거래 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에서 의문이 생기면 출석요구서, 소명요구서, 제출요구서 등을 발송하여 자료제출이나 출석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