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야간수당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저는 새벽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하는 알바생입니다.현재 일주일에 딱 하루만

편의점 알바 야간수당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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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새벽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하는 알바생입니다.현재 일주일에 딱 하루만 일하고 있는데, 계속 최저시급만 받고 있습니다.사장님께 야간수당에 대해 여쭤보니, “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야간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하지만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봐도,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는 경우에도 야간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질문 드립니다.일주일에 한 번 야간에 근무한 것도 야간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만약 그렇다면, 사장님 말씀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 건가요?1년 넘게 야간에 일했는데 최저시급만 받고 있어 걱정됩니다.관련 법이나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만약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것이라면 사장님께 뭐라고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당 시간에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께 정중히 법적인 근거를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