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일 하는게 확정나서 육지에서 제주까지 왔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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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게 확정나서 육지에서 제주까지 왔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무 시간보다5시간 빨리 출근하라해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갔는데 표정이 불만스럽다고 맞지 않다고 나오지 말라 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도 양식으로 적은게 아니라 수첩에 그냥 근무시간 그런것만 끄적였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행기값 차비 청구 가능 한가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 한가요??

근로계약 해지 시 비용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위약금 예정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 확인 필요:

  •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비용 청구 문제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촉구하거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계약 내용, 손해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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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