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부입니다. 프리렌서로 디자인 업무를 해서 알바를 했습니다.회사에서 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소득으로 작년에 500만원정도 벌어서 남편 연말정산때 인적공제가 안되어세금을 많이 뱉었습니다.이 사실을 알고 올해 1월 퇴사하였습니다.퇴사 급여로 1월 17일 130만원을 받았습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사업소득 1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올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안될까봐 불안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안될까요 세무사님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됩니다 걱정마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