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전 보험 계약자 변경 보험료 30만 원 정도이고 해지환급금 40만 원 정도 되는 피보험자

파산 신청 전 보험 계약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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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30만 원 정도이고 해지환급금 40만 원 정도 되는 피보험자 어머니 보험과 보험료 4만 원 정도에 해지환급금 16만 원 정도의 자녀 실손보험이 있는데1) 이 보험들을 파산 신청 전에 배우자나 어머니 등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파산 진행에서 문제가 될까요?2) 아니면 그냥 놔둬도 해지환급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청산되지 않고 유지될 수도 있나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