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 작년 12월31일 퇴사 후 올해 1월1일 입사했을 경우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올해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나요?2. 올해 기준으로 부과 할 경우 소득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월보수액을 책정하나요?3. 회사가 신고한 월 보수액과 실 급여의 차이가 있어 실 급여보다 건보료를 많이 냈을경우 다음해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질문이 좀 많네요 부탁드립니다
건보공단에서 알아서 소득이 없음 내년에 안나옵니다.
작년의 소득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은 올해 꾸준히 나온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니 요즘에는 소득이 있을때 나갈돈을 미리 떼어놓고 써야 합니다.
세금, 공과금 국민연금 ,건보료 등등 아주 빨대를 대고들 있답니다. ㅠㅠㅠㅠ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