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택시 승객으로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당시 저는 임신 20주차 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 진료 가는중에

임산부 택시 승객으로 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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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 저는 임신 20주차 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 진료 가는중에 뒤에서 렌터카 차량 카니발이 충돌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었으며 당시 너무 놀라 배뭉침이 발생하여 바로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바로 산부인과로 향하였고 해당일에 입원하여 하루 태아상태와 자궁수축위험으로 진료를 보았습니다. 카니발 운전자 해당 렌터카공제조합에서 사고 접수번호 받아서 병원 치료 하고 있는데사실상 임산부라 치료가 한정적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한지 10일이 지나도 택시조합이던, 렌터카공제조합이던 합의 연락은 없습니다. 택시 기사님과 연락해 보았는데 택시 기사님은 카니발차량 운전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 저는 이대로 사고 접수번호를 받아서 치료만 받고 끝 인건지, 사고 접수번호로 언제 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미합의로 사건이 종결 되는건지,합의 연락이 없으면 따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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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임신 20주차에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사고 이후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으나 가해자 측(렌터카 공제조합)으로부터 별도의 합의 제안이나 연락이 없고, 향후 치료 및 합의,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치료 기간 및 보험 처리 절차

① 교통사고 피해자는 진단서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안내받은 사고 접수번호로 지정병원 또는 진료를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치료비는 공제조합에서 직접 병원에 지급하거나 질문자님께 지급하게 됩니다.

③ 치료 기간은 대체로 의사가 치료 종결을 결정할 때까지 보장되며, 단순히 사고 후 2주, 4주 등으로 일률적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서, 치료 내역서, 입원확인서 등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 과정 및 보상 청구 방법

① 가해자(카니발 운전자)와 택시 기사 간의 합의는 질문자님의 피해 보상과는 별개입니다. 승객 피해자와의 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아직 합의 연락이 없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치료가 종료된 이후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향후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필요시)을 바탕으로 공제조합에 합의금 산정 및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일실소득 등)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까지는 치료를 지속하시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상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합의 지연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① 합의가 지연되거나 공제조합과의 이견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 산부인과 소견서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소송 전, ‘자동차손해배상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필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경위서, 산부인과 소견서

▪️ 핵심 포인트

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충분히 받으실 권리가 있으므로, 조기 합의 유도에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서명 전 보상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미합의 상태로 치료를 이어가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③ 증거자료는 모두 꼼꼼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임신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질문자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최대한 치료와 휴식을 우선하시고, 증거자료만 잘 챙기신다면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충분히 지키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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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