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할아버님께서 남겨주신 폐가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만 제 명의이고, 토지는 다른분 명의 입니다.가족분들 말씀으로는, 토지금액까지 치뤘지만 명의이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98년도까지 저희 가족이 살았고, 2015년도까지 어머님께서 세를 주셨 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토지주인분으로부터 어머님께 연락오기를 근50년동안 본인들 토지위에 임의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었으니, 그동안 살았던 사용료의 비용을 내던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권리포기이행 각서를 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에, 현재 거주하는곳과 남겨주신 집(섬)과 거리가 꽤 멀기도 하고 재산 가지가 떨어진다고 판단 하여 권리포기를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그분들은 오래된 집이어서 건물을 부시고 새로 팬션을 짓겠다고 하는데 해당 비용이 많이 들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명의이전도 아직 진행도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 앞으로 연말정산 (월세) 이나, 청약 신청 등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을까요?어머님께 내용증명 보낼때는 하루가 멀다하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전화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21년부터 저렇게 나몰라라 하는게 너무 얄미워서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어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