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혼인 기간에도 경제적으로도 한번도 도움이 안됐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 한번도 안보내준생물학적으로만 아버지인 사람이 진짜 양심도 없는지 국민연금 분할을 신청했습니다.그 당시에는 협의 이혼으로 하셨었고 국민연금 분할 이런거에 무지하셔서 잘모르셨던것 같습니다.결론은 소송이라도 해서 국민연금을 나눠받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1999년 4월~2003년 6월 (51개월)2003년 8월~2003년 12월(5개월)2004년 1월~2005년 11월(23개월)2005년 12월~2011년 1월(62개월)혼인~이혼1987년 12월 31일 ~ 2002년 8월 31일2004년 1월 27일 ~ 2008년 4월 4일 1. 2004년부터에 혼인 기간은 별거 기간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았었는데요.따로 주소지 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만 인정되면 분할납부가 안된다고 합니다.)1) 공과금 납부 내역2) 아파트 관리비3) 통장거래내역 (생활비 및 양육비 단절)4) 진술서 (누나, 본인, 외삼촌 2명, 친구들)위에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머니께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는데, 혼인 기간 중 경제적 도움도 없고 이혼 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전혼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을 신청한 상황으로, 이를 저지하고 싶어하시는 상황입니다.
2. 1987년부터 2008년까지 두 차례의 혼인 기간이 있었으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별거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이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시켜 분할 대상을 축소하거나 차단하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3. 별거 기간 입증을 위해 공과금 납부 내역, 아파트 관리비, 통장거래내역, 진술서 등의 증거를 준비하셨으며, 이러한 증거들의 법적 효력과 다른 대안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분할제도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각각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합산하여 균등하게 나누는 제도이므로, 별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분할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신 증거들은 실질적인 별거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상당한 증명력을 가지며, 특히 생활비 및 양육비 단절을 보여주는 통장거래내역과 복수의 진술서는 별거 기간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의 분할 심사나 법원의 판단에서는 단순히 주소지 이동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부부생활 공동체가 해체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별거 기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실질적 별거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 분할 범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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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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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