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4개월 전부터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의 편집자로 부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5년 8월에 취업을 했으며 유튜브 편집 일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홈택스를 확인해보니 유튜버의 이름으로 지급명세서가 나오던데,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를 1년 후에 퇴사할 경우 유튜브 편집 소득이 잡혀서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걸까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1년 넘게 꾸준히 유튜브 편집 부업을 해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퇴사와 실업급여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보시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어요.
아래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 질문자님의 상황 요약
-2024년 12월까지 회사에 근무
-2025년 8월에 재취업 → 현재 직장 재직 중
-1년 4개월 전부터 유튜버 영상 편집 부업 진행 중 (지속됨)
유튜버 이름으로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등록됨
향후 회사를 다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문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간단 정리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회사 사정 등 정당한 사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재취업 노력이 있음 (구직활동 등)
근로 외 소득이 없어야 함 또는 부업이 실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아야 함
❗핵심 포인트: 유튜브 편집 부업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여부
질문자님이 받는 편집비용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 제공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세서가 유튜버 명의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다는 건, 국세청 입장에서 **지속적인 소득활동(근로 또는 사업)**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편집 부업을 실업급여 신청 전 종료하거나
2) 근로활동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사업소득’으로 보고 (단, 이 경우도 월 소득이 적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 "자발적 부업 소득 활동이 있으나, 생계형 소득이며 취업의사 있음"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고용보험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상황에 따라 소득의 성격(근로 vs 사업), 금액, 정기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거든요.
부업 소득이 월 60만 원 이하이면서, 하루 3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의 활동이라면 일부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마무리 응원 한마디
지금처럼 부지런히 부업도 병행하시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 정말 멋지세요!
혹시라도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질문자님의 노력에 꼭 좋은 결과가 따르길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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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