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세소득 생길시 해야할일 ? 강원도 원주지역 공립학교 교직원 와이프도 같은 교직원임. 현재 2번째 주택으로

공무원 월세소득 생길시 해야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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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지역 공립학교 교직원 와이프도 같은 교직원임. 현재 2번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기존주택 월세 80만원에 소득이 생김.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하는지? 의무가 아닌데 혜택이 있어서 하는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장점, 종합소득세세금신고 관련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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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질문자님께서 강원도 원주지역 공립학교 교직원으로, 두 번째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부부 모두 교직원인 경우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방법, 장점,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1. 공무원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공무원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부동산을 임대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의무 vs. 선택)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소득이 월 80만원, 연간 960만원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등록을 고려합니다.

  • 등록 의무: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미등록 시 불이익: 등록 의무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의 이유: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더라도, 세금 혜택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금액이 커져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장점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은 두 가지 기관에 각각 해야 합니다.

  1. 시·군·구청 (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2. 세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 신분증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 세금 감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우대: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될 때, 등록사업자는 미등록사업자보다 높은 필요경비율(60% vs 50%)과 더 큰 기본공제액(400만원 vs 200만원)을 적용받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혜택: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부부의 경우, 각자의 근로소득과 월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 종합과세: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 근로소득이 높지 않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높아 누진세율 구간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시 분리과세 시 혜택이 더 커집니다.

주의사항:

  •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임대소득이 신고됩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제안

  1. 임대사업자 등록: 월세소득이 연 960만원으로 등록 의무는 아니지만, 세금 절감을 위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 상담: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방안을 위해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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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