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는데 다른 조건은 다 충족되는데 계약자를 신랑이 아닌 제이름으로 하고 월세도 제통장애서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그럼 월세환급을 받을수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소득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면 월세 세액공제(월세환급금)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무주택 근로자(또는 종합소득 신고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 이는 납부한 소득세에서 월세의 일정 비율을 다시 돌려받는(공제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소득이 잡혀있지 않으면 공제받을 소득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조건: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해당됩니다
세액공제율:연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계약자가 본인이시고 월세도 직접 내셨지만, 소득이 전혀 없으셔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랑분 명의로는 가능한가요?
신랑분이 소득이 있으시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자가 무주택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하며, "임차인이 월세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계약서가 질문자님 명의이고 월세도 질문자님 통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신랑분께서 공제받으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배우자 명의 계약 시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각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