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특례여부 안녕하세요 혼인합가 비과세특례여부 질문드립니다.남편 2016.10.13일 아파트 소유권보존일아내 2020.12.31일 아파트 분양권당첨일2024.01.20일

혼인합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특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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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합가 비과세특례여부 질문드립니다.남편 2016.10.13일 아파트 소유권보존일아내 2020.12.31일 아파트 분양권당첨일2024.01.20일 남편아내혼인신고2024.03.05 아파트 아내명의 소유권보존일현시점 남편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가될까요?만약 분양권당첨일이 2021.01.01 이후면 확실히특례적용이되는건 알고있는데요21년이전이라 확신이 안섭니다.그리고 특례가된다면 세무사에 기장맡겨서 진행해야되지요?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분석

(1) 핵심 조건: 혼인 후 최초 주택 취득

  • 비과세 특례는 혼인신고일 기준 배우자 중 한 명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 후 최초로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됩니다.

  • 주의: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 단독명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2) 사례별 적용 기준

구분

남편 상황(2016년 소유)

아내 상황(2020년 분양권)

특례 적용 가능성

아내의 분양권 성격

-

2020년 취득 → 혼인 전 재산

원칙적 불가

소유권 보존일 기준

2016년 보유

2024년 소유권 등록

특례 대상 아님

결론:

  • 아내의 분양권 취득(2020년)과 소유권 등록(2024년) 모두 혼인신고(2024.01.20) 전 발생 → "혼인 전 취득한 주택" 으로 간주.

  • 따라서 남편의 기존 주택 매매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 2. 2021년 이후 분양권 취득 시와의 차이점

  •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취득자:

  • 「소득세법」 개정안(2020)에 따라 분양권도 주택 취득으로 인정 → 혼인 후 최초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 2021년 이전 분양권 취득자:

  • 분양권은 "주식·채권 등 재산권" 으로 분류 → 주택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특례 대상 제외.

3. 세무 처리 절차 및 대안

(1) 현 상황의 세금 부담

  • 남편의 2016년 취득 아파트 매매 시:

  •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 적용 (보유기간 9년 → 장기양도세율).

  • 예상 세액: (매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6~42% (누진세율).

(2) 세무사 활용 필요성

  • 필수는 아니나 강력 권고:

  • 복잡한 보유기간 계산·필요경비 증빙 등 소송 리스크 관리 위해 전문가 기장 의뢰.

  • 비과세 특례 미적용 시 최대 40% 이상 세율 발생 가능 → 세무조정 최적화 필수.

(3) 세금 절감 방안

  • 2세대 1주택 비과제:

  • 남편·아내 각각 1주택 보유 시 → 아내 주택 매각 후 1년 이내 남편 주택 매도하면 양도세 감면 가능.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보유기간 10년 이상 시 최대 75% 세액 감면 (2025년 현재 기준).

4. 실행 권고 사항

1. **즉시 확인**: - 아내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상 **실제 소유권 등록일** 재확인 (2024.03.05). 2. **세무사 상담**: -**3일 내** 지역 국세청 지정 세무사와 상담 →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 요청. - 필수 제출 서류: - 혼인증명서 · 주택 등기부등본 · 분양권 계약서 · 취득세 납부증명. 3. **대체 절차**: - 비과세 특례 불가 시 → **"2세대 1주택" 또는 "장기보유 공제"** 활용 검토.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