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는 세대분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2원 퇴사로 근로소득 있습니다.갑작스럽게 병원에 자주 방문해야하지만 제 소득이 많지 않다보니 아버지 연말정산 쪽으로 가능하게끔 하고싶습니다.아버지 명의 카드로 제 병원비를 결제하였을 때 ,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한가요?
아버지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한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나이요건없음) 둘다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