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으로 만기제대 하고 이후 부사관으로 전역하여 일반직공무원 경력채용에 합격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찾아보니,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임기제 등)으로 임용된 경우 시보기간이 면제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나 스스로 해석을 해보니 일반직 국가공무원 이라서 저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 공무원(부사관)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 되어 시보기간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