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프리랜서로 PT 샵에서 PT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1개월 수습기간 이후 프리랜서로 고용할지 센터 측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동안은 소득이 그리 많을 것 같지 않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고용복지센터에 확인 해보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도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을 위한 활동을 하면 취업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끊긴다고 하네요.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상태에서
PT샵에서 수습 기간 1개월 동안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게 되는 경우,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일정한 형태의 노동 제공이 계속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3개월 이상 정기적인 소득 활동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는 중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1개월 수습 기간 중 소득이 매우 적고
이후 계속 근무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실업급여가 중단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 사실 자체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 정리하자면
수습기간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기 소득이라면 실업급여는 감액될 수도 있고, 계속 수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용복지센터에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반드시 사전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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