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퇴사 통보 시 유의사항 정규직이며 저번달인 6월 말일날 근무한지 1년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본

근로계약서와 퇴사 통보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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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며 저번달인 6월 말일날 근무한지 1년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본 근무처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그동안 연차소진을 강요하였고 또한 제가 연봉협상할 때 제가 원하는 연봉을 연차 15개 중 여름휴가 3개를 제외하고 12개를 한 달에 하나씩 소진하는 조건으로 인상해준다고 하였습니다.연봉협상을 위해 동의하였으나 한달에 하나씩 소진하는 연차도 근무처에 맞게 원하는 날에 지정하여 반차를 2번 사용하여 1개를 소진하게끔 압박하였습니다.현재 위와 같은 방안으로 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원래 이직 생각이 없었으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그런 문제에 불만이 생겨 이직준비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1. 근로자는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후임자에게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고 만일 사직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아니할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2.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 간 불화 조성 등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 요청할 수 있고,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징계조치(감급, 정직, 해고 등) 될 수 있다.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5.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적혀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어제 이직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번달까지 근무하겠다고 본 근무처에 말씀은 드렸지만, 한달 전 통보를 얘길하면서 후임자가 안 구해져도 한달은 해야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이직하는 회사에 한달을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구해 퇴사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주를 더 근무할 생각입니다.아직 사직서 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이번달말 또는 다음달 6일까지 근무하고 그 후에 안나와도 문제없는걸까요?관련태그: 노동/인사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