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기본급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이 매달 달라지는데 기본금은 매달 일정해야 되는

월급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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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이 매달 달라지는데 기본금은 매달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급여변동 등이 있지 않은 이상 기본급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라면 실제 일할 시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