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에는 22년 10월1일 가입 24년 6월1일 해지로 나와있습니다회사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원들마다 법인소속이 다 달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였던 거 같습니다아직까지 퇴직금은 못 받았구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알아보니 퇴직 후 3주안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자가 붙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제가 그 당시에는 사고가 많았어서 퇴직금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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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28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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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