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0만 원 정도이고 해지환급금 40만 원 정도 되는 피보험자 어머니 보험과 보험료 4만 원 정도에 해지환급금 16만 원 정도의 자녀 실손보험이 있는데1) 이 보험들을 파산 신청 전에 배우자나 어머니 등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파산 진행에서 문제가 될까요?2) 아니면 그냥 놔둬도 해지환급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청산되지 않고 유지될 수도 있나요?
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은 150만원은 면제라서 상관없고 해지하실 필요나 명의이전 필요없습니다.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