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때 들어가는 수당들이 궁금해요ㅠㅠ 이번달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찾아보는데 너무 어려워서 글 남겨요ㅠㅠㅠㅠ제가 작년에 법정공휴일에

퇴직금 계산할때 들어가는 수당들이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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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찾아보는데 너무 어려워서 글 남겨요ㅠㅠㅠㅠ제가 작년에 법정공휴일에 근무(13일)와 작년에 못 받은 련차수당(7일)을 이번달에 퇴사할때 받을 월급에 같이 받게되는데1. 3개월 임금이 확 올라가는데 퇴직금 계산에 위 수당들이 포함이 될까요??2. 이번년도에 미사용한 연차(17개)는 퇴직금과 별도로 정산이 될까요??3개월 평균임금 높이려고 야근도 많이 했는데 ㅠㅠㅠㅠ못 받았던 수당을 이번달에 몰아서 받는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줄까요??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는 급여항목은 비과세(식대 등)를 제외한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의 모든 <지급 항목 금액>입니다. 또 연차는 촉진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에는 퇴사 전에 다 사용해야 하고, 그게 없으면 남은 갯수에 대해 급여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퇴직금에 포함되죠.

그래서 인센티브 등을 많이 받은 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90일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을 생성하므로 전체 금액을 3(개월)으로 나눈 값이 평균 임금 수준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