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경매를 걸어와 1차매각기일에 유찰된 상황인데여 1…. 강제경매를 걸어오는
집행정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경매를 걸어와 1차매각기일에 유찰된 상황인데여 1.... 강제경매를 걸어오는게 맞는것인지요? 3.이 부분에서 집행정지나 이의신청해서 경매진행을 막을수 있는지요? 4....
당신이 해결사로 묘사한 시나리오에서는
1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채권자로서 첫 번째 매각이 실패할 경우 두 번째 공개 매각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채무자가 경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3. 예, 채무자는 경매 절차를 중단하기 위해 경매에 이의(집행정지 이의신청)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법원이 집행 유예(집행정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이 집행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경매를 중단하고 추가 지시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의를 기각할 경우 경매는 진행될 수 있다.